6년간 과징금 불복 등 소송 284건 휘말려
25%가 패소… 변호사 수임료만 21억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간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해 모두 284건의 소송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로 21억여 원의 예산을 썼지만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이 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정위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29일 제출한 ‘2002년 이후 공정위 소송관련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2년부터 올해 8월 20일 현재까지 284건의 소송을 당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제소된 셈이다. 현 정권이 출범한 2003년 이후 제기된 소송은 222건에 이른다.
소송의 대부분은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표시광고,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혐의로 기업과 개인, 사업자단체 등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을 했다가 해당 기업 등이 불복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 같은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2002년부터 최근까지 21억300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 소송비용은 5억7400만 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등 중장비 제조업체의 부당공동행위 혐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혐의 등 대형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새로 제기된 소송 가운데 완결 사건 기준으로 공정위의 패소율은 14.6%, 일부 승소(일부 패소)율은 10.5%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위가 발주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상위 5대 법무법인은 △김&장(46건) △세종(28건) △바른(21건) △율촌(19건) △태평양(16건) 등이었다.
또 2002년 이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14명이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한 사실이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상임위원,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고위급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법무법인으로 옮겼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