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김유찬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월과 7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1996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위증을 해 주는 대가로 1억2050만 원을 받았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빌딩 사업을 이 후보가 방해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자를 펴낸 혐의다.
7월 김 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 씨가 1996년 해외로 도피할 때 이 후보 등 고려대 동문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이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조직부장 출신 주종탁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지구당 사무국장이었던 권영옥 씨가 김 씨, 주 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내가 김 씨에게 위증을 시켰고, 그 대가로 김 씨에게 5000여만 원을 건넸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검찰은 “김 씨의 허위 위증교사 주장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밝혀 김 씨에게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한나라당 정두언, 박형준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등은 ‘이 후보 측으로부터 위증 대가로 거액을 받지도 않았고, 해외도피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당시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해 놓고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기존 진술을 실제로 있었던 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