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구 서부이촌동 의 부동산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이에 인접한 서부이촌동 지역을 연계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등의 기준이 되는 이주대책기준일을 1년 정도 앞당겨 공고하는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30일 "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부이촌동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업무지구와 연계개발되는 서부이촌동내 개발예정지역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예정보다 1년 가량 앞당겨 이달 30일로 결정해 공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되는 서부이촌동 개발예정지역(12만4225㎡)에는 220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법률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등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에 따라 기준일 이후에 이사 온 세입자에게는 기준일 이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와 달리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며 기준일 이후 주택을 새로 산 사람의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와 달리 다른 곳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발 뒤 주택을 분양받게 된다.
시는 또 용산구 부동산 단속부서와 협조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거래 및 지가동향을 매일 현장점검하고 용산구 및 관할세무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검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거래 가격의 허위신고 여부 등을 조사,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를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 일대는 서울시가 이미 지난 1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도 2004년 5월25일부터 무기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용산구는 지난달 23일부터 3년간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로 돼 있어 아파트, 다세대 및 소규모 주택 점유 토지는 지분 면적이 작아 투기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건교부에 허가대상면적을 하향 조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