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가 이르면 30일 잔여 인질 7명 석방과 함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의 여파로 아프간내 한인사회는 절반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석방 합의가 이뤄진 지난 28일 탈레반 측은 아프간내 기독교 선교 금지, 한국군연내 철수 등과 함께 `아프간 내 한국 민간인의 8월 내 전원 철수'도 석방조건에 포함됐다고 언론에 밝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한인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원칙적으로 석방 조건은 선교금지 및 한국군 철수 등 2가지며, 교민 철수와 관련된 탈레반 측의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아프간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예외 사유 해당자를 제외한 교민 전원을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귀국토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탈레반 측 주장이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아프간을 새 여권법에 따라 허가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받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31일까지 예외적 체류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을 제외한 현지 한국인 가운데 독신자는 이달 10일까지, 가족이 있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각각 철수토록 했다.
단, 대사관 및 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 전원과 안전대책을 마련한 현지 기업체 관계자, 현지에 생계의 터전을 갖고 있는 일부 교민 등은 허가를 받을 경우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31일 이후 동의 다산 부대원을 제외하고 약 100여명의 한국인이 현지에 계속 체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이번 사태가 있기 전 아프간에는 교민 및 공관직원 등 한국인이 약 200여명 있었는데 31일 이후에는 그 절반 정도인 100여명이 남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 달 20일 현재 아프간에는 교민 38명, 한민족복지재단.이웃사랑회, 아시아협력기구(IACD), 굿네이버스 등 9개 비정부기구 관계자, KOICA 직원 7명과 대사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