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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카드수수료 약 33% 줄듯

입력 | 2007-08-30 15:44:00


전국 80만개에 이르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간이과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33%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체크카드의 사용 범위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복권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원칙 기준 절차 등이 포함된 원가산정 표준안을 제시하고 카드사들은 이를 이용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일정 수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가맹점(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약 1%포인트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할 계획이다.

영세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3% 정도임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은 33%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원가산정표준안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각 카드사의 현황도 달라 가맹점에 따른 편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말 기준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의 40% 수준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약 200만개임을 감안하면 80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차별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업카드사의 경우 원가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예외를 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나면 전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낮아진다고 보고 체크카드 활용 범위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복권 등에 대한 결제를 허용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결합된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 공시 내용을 늘려 가맹점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카드사간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 구분도 10여개로 줄이고 업종 내에서 매출규모를 반영해 등급을 나눌 예정이다.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줄이도록 하고 가맹점의 프로세싱 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