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는 3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한 경부운하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특정 대선후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 혐의(한국수자원공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상우(55) 씨와 P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4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대선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이 큰 이슈가 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민감한 시기에 비공개문서인 경부운하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해 특정 후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이며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상우 피고가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1998년 이미 작성된 경부운하 관련 보고서를 '업데이트' 한 것이어서 기밀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특정 대선후보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5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한 경부운하 보고서(37쪽 분량)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알게 된 김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 대표는 이를 모 주간지 기자에게 전달해 언론에 보도하게 한 혐의로 이달 3일 구속 기소됐다.
001015|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