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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기즈칸 법전’ 600년 만에 햇빛

입력 | 2007-09-01 03:03:00


원(元)나라 말기 전란 도중 소실됐던 ‘칭기즈칸 법전’이 600여 년 만에 다시 출간됐다.

신화통신은 29일 ‘중국의 소수민족인 멍구(蒙古) 족의 법제사학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인 네이멍구(內蒙古)전장(典章·법령과 제도)법학 및 사회학 연구소가 14개월에 걸친 자료수집과 연구를 거쳐 최근 이 책을 완성했다’고 보도했다.

몽골 제국의 헌법 격인 이 법전은 칭기즈칸이 칸(汗)으로 등극한 1206년 제정해 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칭기즈칸 법전’은 여러 역사서에만 단편적으로 기록돼 있을 뿐 원본은 없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멍구비사(秘史)’ 등 1200여 편에 이르는 방대한 사료를 뒤져 법전을 대부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전은 당시의 생활상이 그대로 반영돼 있으며 현재 관점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선진적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법전 48조는 동성애를 하는 남성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1억 명에 이르는 송(宋)나라 인구에 비해 1500만 명으로 열세였던 몽골족 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법전은 환경 보호에도 관심을 쏟아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파거나 불을 질러 초지를 훼손하면 사형에 처했고 야생동물을 엄격히 보호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