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주택재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 해당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이 비율을 지금보다 20%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공이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주택 노후도가 48%면 가능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