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부산발 서울행 KTX가 장시간 지연됐다. 투덜거리며 출구를 나서는데 서울역 관계자가 “죄송합니다. 열차 지연에 따른 할인이 다음번 승차권 구입 때 가능합니다”라며 ‘열차지연료 안내’ 쪽지를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나눠줬다. 안내문에는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은 운임의 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50%, 60분 이상은 100%를 할인해 준다고 적혀 있었다. 보상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휴가철을 맞아 부산행 표를 사러 갔다가 해당 승차권이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에 16분 지연됐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항의하는 승객을 돌려보내기 위해 할인 대상도 되지 않는 열차지연료 안내를 한 셈이다.
정범석 서울 강남구 일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