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6세이상 지문채취 日, 이달초 한국등 설명회 예정
11월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 여행자는 출입국 관리당국의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 외국인은 일본의 공항 등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양손의 검지를 지문판독기에 올려놓고 지문 채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입국 관리당국은 채취된 지문을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요주의 인물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지문 정보는 당국에 보관되며 체류 관리와 범죄 수사에 이용된다.
다만 재일교포 등 특별 영주권자와 외교 및 공용 목적 방문자, 국가 초청자 등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문 채취에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이달 초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등 입국자가 많은 지역과 국가에 입국관리관을 파견해 주로 여행사나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 채취를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일본은 2004년 책정한 ‘테러 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에 따라 지난해 입국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지문 채취를 의무화했다. 당시 일본변호사협회 등이 외국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은 약 810만 명으로 이 중 한국인이 237만 명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대만(135만 명) 중국(98만 명) 홍콩(31만 명)을 합하면 동북아시아권이 전체 입국자의 60%에 이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