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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입점주, 민주노총 등에 100억 손배소

입력 | 2007-09-03 15:35:00


뉴코아 이랜드 계열 유통매장 입점 상인들이 민주노총과 뉴코아 노조 등을 상대로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홈에버·뉴코아 입점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뉴코아 노동조합,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서비스연맹을 상대로 7, 8월 두 달 동안 영업 손실에 따른 101억5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위원회는 "노조 등 5개 단체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매장을 점거하고 입구를 봉쇄하는 등 영업을 방해해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많게는 80%, 적게는 30% 가량 매출이 줄었다"며 "입점주 923명의 명의로 매장당 1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는 이날 업무방해와 기물 파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로 뉴코아 노조, 이랜드 일반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과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위원회는 민주노총 등이 투쟁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홈에버 월드컵점을 포함해 수도권 이랜드 매장 11곳에서 세를 얻어 장사하는 1000여 개 점포의 주인들로 이뤄졌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