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가 부른 노래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 제작자가 이 뮤직비디오에 일본의 비디오 게임 영상을 무단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3일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를 제작해 배포한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이모 이사와 비디오 제작업자 홍모 씨, 그리고 팬텀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서로 공모해 일본의 게임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제작한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영상물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 소속 가수인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뮤직비디오에는 여전사로 분장한 아이비가 악의 세력에 맞서 위험에 빠진 소녀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스퀘어 에닉스는 3월말 자신들이 제작한 게임물을 표절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