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영국계 은행인 HSBC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위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이날 "현재 외환은행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외화은행 매각 승인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관리관은 이번 외환은행의 매각 문제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반외자정서와 국내 금융기관의 차별을 지적하는데 맞지 않다"며 "금융 당국은 2004년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의 한미은행 인수와 2005년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 신청을 인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