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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신비율 30% 미만 대학 행재정적 제재”

입력 | 2007-09-04 12:29:00


교육부는 4일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30% 미만으로 발표한 대학들에 대해선 전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행정적·재정적 제재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내신비율 권고 선인 30%를 지키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권고안에 적극 동참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국장은 "내신 비율 권고안을 맞추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최종 전형 결과를 분석한 뒤 행정적·재정적 제재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며 이는 교육부의 당초 방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내신 비율 30%만을 기준으로 행정적·재정적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며 "내년초 대학들의 전형 결과를 보고 제재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행재정적 제재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대학은 내신 비율 17~23% 가량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 방침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올해 7월 '내신 갈등'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대학들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되 제재와 직접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과 감안하면 정책 기조가 또 달라진 것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도 있어 수능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정시 모집 내신비율과 등급간 점수차, 내신의 실질 영향력 등을 분석, 늦어도 2월까지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신 갈등' 사태가 빚어질 당시 교육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했을 뿐 행정적·재정적 연계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 담화문 발표 당시 '행정적·재정적 제재'라는 정책적 기조가 달라졌으며 대학들에게 입시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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