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비율이 현행 80%에서 75%로 5%포인트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5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바꾸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