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용산동 홈플러스 성서점에 대한 대구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4일 대구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지하철 2호선 용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용산역에 인접한 시유지 2만여 m²를 삼성테스코㈜ 측에 50년간 빌려주는 대신 이 업체가 시민공원, 환승주차장, 판매시설(홈플러스 성서점) 등을 건립해 준공과 함께 시에 기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삼성테스코 측에 시유지에 대한 연간 사용료를 공시지가의 1%를 받기로 협약하는 등 ‘헐값 임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
▽‘1% 임대료’는 특혜?=대구시는 1999년 용산역 역세권 개발을 위해 시민공원(2만2187m²)과 지하철 환승주차장(400대 수용) 등을 민자를 조달해 건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용산역 지상 시민공원 하단부 개발과 운영권 등을 주면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하도록 하고 토지 무상 사용기간을 50년으로 결정해 외국인 지분이 89%인 삼성테스코가 사업자로 결정됐다.
문제는 삼성테스코 측이 시에 내는 연간 토지 임차료가 개별 공시지가의 1%로 책정돼 너무 낮다는 것.
시는 당시 협약을 할 때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시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1000분의 10)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1999년은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로 사업 희망자가 나서지 않던 상황이었다”며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자 유치를 위해 최저 임대료율인 1%를 토지 사용료로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성서점은 시유지 임대료로 지난해 2억8700만 원을 납부한 데 이어 올해 3억2700만 원의 임차료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평균 130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홈플러스 성서점이 연간 토지 이용료로 고작 2억∼3억 원을 내는 것은 문제라며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유지의 공시지가를 올려서라도 토지 사용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홈플러스 성서점은 2003년 완공된 용산역 환승주차장을 최근까지 매장 고객 전용 주차장과 구분 없이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보완 조치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특혜 의혹 가린다=대구시의회는 4일 ‘홈플러스 성서점 민자 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은 올해 말까지 홈플러스 성서점 민자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하철 2호선 용산역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업체 측이 특혜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의회 특위 소속 김충환 시의원은 “시가 홈플러스 측에 시유지를 빌려주고 50년간 1%의 사용료를 받기로 한 협약의 타당성은 물론 홈플러스 성서점 시민공원과 환승주차장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테스코 관계자는 “홈플러스 성서점 사업은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대구시와 협약 후 추진된 것인 만큼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율 재조정은 어렵고 대신 지역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