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재개발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재향군인회(향군)를 주목하는 것은 투자 액수는 물론 투자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향군은 2005년 6월 8일 김 씨가 '1군 건설사 지급보증'과 '순수익 50% 지급' 등의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하자 현장조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주 뒤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향군은 김씨가 토지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제안한 100억원의 9배가 넘는 940억원을 2005년과 2006년에 나눠 투자했다.
김 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I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한 직원은 "당시 회사가 자금난 때문에 수십억 원의 어음을 발행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씨 관련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2005년 6월 재향군인회에 투자 제안서를 낸 직후 재향군인회 서울 본부의 고위 간부 A 씨를 만나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투자개발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6일 A씨를 소환해 김 씨가 A 씨에게 투자 협약을 대가로 돈을 건넸는지와 김 씨가 A 씨를 만나는 과정에 권력실세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향군은 "향후 아파트 건설공사 진척에 따라 단계별로 총 150억 원의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김 씨 회사 및 시공사와 약정했으며, 법원의 공증까지 받았다"며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향군은 "지난해 5월까지 이 사업에 참가해 원금을 회수한 것은 물론이고 이자 31억원 외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150억원을 벌게 된다"고 덧붙였다.
부산=황장석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