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과세(課稅)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02년 말 적자 상태였던 서울은행에 하나은행을 흡수시키는 ‘역(逆)합병’ 방식을 택하면서 상호는 다시 하나은행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행의 결손금을 승계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의 세금 절감액 5000억 원에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가산세를 포함하면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2002년 당시 세무 당국에 서면질의를 통해 ‘역합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현재 세제실에서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금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