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5일 한나라당 경선을 주관했던 강재섭 대표와 박관용 경선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사모는 “강 대표와 박 위원장은 경선 결과 발표 때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당연히 발표해야 할 여론조사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 크기와 응답률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박사모는 “강 대표와 박 위원장은 경선 결과 발표 때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당연히 발표해야 할 여론조사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 크기와 응답률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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