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뇌물공여 혐의… 오늘 영장 청구
2003년엔 정윤재씨에게 2000만원 줘
부산 수영구 민락동 유원지 재개발사업 등의 불법 대출 및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41) 씨가 6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민락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27억5000만 원을 빼돌리고 이위준(64)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이날 “김 씨를 오후 3시경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 오후 10시 20분경 긴급체포했다”며 “7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구청장을 7일 소환해 김 씨에게서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은 뒤 돌려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정 차장은 “이 구청장이 돈 가방을 돌려준 사실은 확인됐으나 돈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지난달 24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 정윤재(43)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게 2003년 3월 1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검찰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03년 3월 당시 새천년민주당 부산 사상지구당 위원장을 맡아 2004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김 씨가 연제구 연산8동 및 수영구 민락동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토지 감정 절차를 생략했거나 형식적인 감정만 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이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