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찰은 6일부터 가로수인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가을 일부 시민이 은행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면서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열매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시내 은행나무는 전체 가로수의 26%인 4만2000여 그루로 이 가운데 10%가 열매를 맺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와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도심 은행나무에서 1만1954kg의 열매(5000만 원 상당)를 수확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