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자실 공사를 할 때 정부조직인 금감위가 아닌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공사비를 낸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감독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회사들의 돈으로 기자실 공사를 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기자실에서 엘리베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봉쇄하고 기자실 주변 2곳에 유리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 3500만 원을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정부조직인 금감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일하라고 특별법으로 설립한 금감원이 정부 대신 공사비를 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자실 공사를 했던 다른 정부 부처는 자체 예비비로 공사대금을 충당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시스템 개선에 힘써 달라는 취지로 매년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 분담금을 취재 제한 목적의 공사에 썼다고 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건물 소유주가 금감원인 만큼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도 금감원이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