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의 무분별한 외자 유치사업 추진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18일까지 열리는 제158회 임시회에서 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감시하기 위한 조례 5건을 제정·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발 면적이 15만 m²를 넘거나 300억 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을 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 1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팔거나 교환할 때와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도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민간개발사업자와 기본협약 등을 체결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통과하도록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고, 개발사업의 기획과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등까지 일괄 수행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경영수익사업용지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새로 제정해 시가 보유한 토지를 명확한 기준 없이 헐값에 매각해 교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경우 시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시가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조건이나 사업 방식을 놓고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박창규 의장은 “시의회의 관련 자료 제출 및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 그동안 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추진해 왔다”며 “조례를 손질하면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