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개인별 점수를 매겨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17일부터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각 은행이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라 접수를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7일부터 분양하는 주택은 예외 없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청약가점제가 처음 도입되는 아파트는 17일 청약을 받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힐스테이트 594채와 경기 남양주시 고읍지구 신도브래뉴 744채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75%를 청약가점제로, 나머지는 기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 85m²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청약가점제에서는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2순위로 밀리며, 2채 이상 소유 땐 주택 수에 따라 5점씩 점수가 깎인다.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청약 접수처도 모델하우스가 아닌 인터넷과 은행 창구로 통일된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인터넷뱅킹에 미리 가입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받아 둬야 한다.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는 자동으로 산정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