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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성행위’ 만취 女공무원-공익요원 귀가 조치

입력 | 2007-09-17 18:47:00


지난 주말부터 인터넷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술 취한 여성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도로변 '성 행위' 사건은 경찰의 귀가 조치로 일단락 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62번 지방도로변(왕복2차선)에서 술에 취해 성행위를 한 경기도 모 시청 공무원 A(39·여)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B(남·26)씨를 음란행위 혐의(공연음란)로 형사입건 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귀가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사람은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성행위를 했으며, 이를 지켜본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112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식 전해진 지난 주말부터 인터넷에서는 ‘남양주 공무원’이 ‘남양주 여성 공무원’ ‘남양주 시청’ ‘공무원 공익’ 등이 집중 검색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