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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지주회사 해당안돼”

입력 | 2007-09-18 03:0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현대엘리베이터가 넥스젠캐피탈과 맺은 주식 맞교환(스와프) 계약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 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넥스젠캐피탈에 있으며 현대엘리베이터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 결과를 조만간 현대엘리베이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금융계열사인 현대증권을 계열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0월 넥스젠캐피탈과 맺은 주식스와프 계약으로 인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2년 내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는 20% 이상) 확보하고, 금융계열사는 계열 분리해야 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