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휴대전화 스팸 전송자 단속에 나섰지만, 과태료 징수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휴대전화, e메일 등 불법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해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총 302억9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액은 2억500만 원(징수율 0.6%)에 그쳤다.
정통부는 휴대전화 스팸이 e메일 스팸보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2005년부터 과태료 및 벌금 상한액을 늘리거나 휴대전화 스팸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불법 사업자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주소나 명의를 바꿔 계속 불법 스팸을 보낼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통부는 단속 전문요원이 없어 과태료를 강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 경찰은 휴대전화 불법 스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협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적극적인 휴대전화 스팸 방지대책을 통해 2004년 이후 1인당 하루 스팸 수신량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 홍보에만 치중해 왔다.
하지만 같은 기간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화 스팸 민원은 매년 약 70%씩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현실적인 수단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전시행정을 벌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당국자는 “과태료를 강제 집행할 수 없어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통신기업,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