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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특집]IPTV 법제화 ‘밥그릇 싸움’

입력 | 2007-09-20 03:00:00


“앞으로 5년 뒤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TV를 보는 방식에 대해 웃음을 금치 못할 것이다.”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인터넷과 TV의 결합이 불러올 ‘인터넷(IP)TV’ 혁명을 예고했다.

한국은 IPTV 혁명 경쟁에서 기술적으로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IPTV 관련 특허만 319건으로 최다 보유국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 문제는 방송과 통신 진영의 갈등으로 2004년경부터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양 진영의 상황을 각각 반영한 IPTV 관련 의원 입법안이 ‘장군 멍군’ 식으로 국회에 제출돼 무려 7개에 이른다.

방송과 통신 진영의 법제화 갈등은 IPTV에 대한 기본 인식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

IPTV 상용화 사업에 적극적인 하나로텔레콤 KT 등 통신 업계는 “IPTV는 제3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인 만큼 기존 방송법과 다른 별도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케이블TV사업자들을 포함한 방송 진영은 “기존의 방송서비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만큼 현 방송법의 일부 개정으로 충분히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빌 게이츠가 말한 ‘IPTV 혁명’이라는 거대 담론은 한국 국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루한 ‘밥그릇 싸움’의 양상을 띠고 있다.

대표적 쟁점은 사업권역 제한과 통신업체의 자회사 분리 문제.

케이블TV 진영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 권역 제한 규제를 IPTV 사업자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케이블방송과 IPTV는 동일한 서비스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통신업계는 “IPTV와 초고속인터넷는 분리할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국적 사업권역을 확보해야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IPTV를 지역 면허로 묶으면 지역 간 ‘디지털 디바이드(정보화 격차)’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KT 등 통신업계는 IPTV는 콘텐츠와 설비 투자가 함께 진행돼야 하는 서비스인 만큼 별도의 법인(자회사)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 투자 여력이 부족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진영은 “거대 통신회사들이 TV 시장에 뛰어들면 시장지배력이 그대로 전이돼 중소 케이블TV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IPTV 법제화를 둘러싼 이런 끝없는 논쟁의 최대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IPTV 상용화가 가져올 경제 효과는 ‘7년간 총 13조 원의 생산 유발과 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한 야당 의원은 3월 국회에서 “IPTV 상용화 지연으로 하루 약 30억 원, 연간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간 ‘기구 통합’ 논의의 방향이 잡혀야 IPTV 법제화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인터넷(IP)TV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주요 쟁점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방송위원회와 케이블TV 업체IPTV 정의제3의 새로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기준 방송서비스와 다를 것 없음법제화 방향특별법 같은 별도 법안 필요 현 방송법을 일부 개정사업권 영역소비자 편의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서비스 허용현재의 케이블TV처럼 지역사업권 도입별도법인(자회사) 문제별도 법인 설립할 경우 투자여력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되고, 후발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는 부당(KT)연간 매출이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 통신사업자들(KT 등)의 시장지배력을 막기 위해 사전 규제가 필요

*양측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