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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점거’ 노조 간부 유죄 확정

입력 | 2007-09-26 15:06:00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 포항건설노조 집행부 및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소 당시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유모씨와 포항건설노조 국장 진모씨에게는 각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였던 이모ㆍ전모씨에게 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포항건설노조 간부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이 확정됐다.

민주노총 간부 채모씨의 경우 시위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항건설노조원들이 단체교섭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부들의 주도 아래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시설물 손괴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범행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협약안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포항시 포스코 본사를 불법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해 포스코측에 16억여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