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부터 보험사가 보험 상품 광고를 할 때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모든 보험 광고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마케팅과 관련한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부터 보험 상품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현행 사후심의 체제를 사전심의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변액보험만 사전심의를 하고 나머지 보험 광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심의를 적용해 왔다.
사전심의 방침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자율광고심의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자체 광고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협회 측은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 보험, 상해보험 등 모든 보험 상품은 광고를 하기 전에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홈쇼핑 광고는 현행대로 사후심의를 하되 심의 대상 광고를 미리 알려 주지 않고 무작위로 심의해 규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과도한 규제 탓에 기업 고유의 영역인 마케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과장 광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업체에 일률적인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정책당국의 횡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