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에 고의적 세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 징수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다.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455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1441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상반기 체납 세금 징수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464명)보다는 1.9% 줄었지만 징수액 기준으로는 520억 원 늘었다.
징수 유형별로는 △현금 징수 541억 원(172건) △재산 압류 142억 원(29건) △사해(詐害)행위 취소소송 715억 원(240건) △기타 43억 원(14건) 등이다.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2004년 2273억 원, 2005년 2666억 원, 2006년 2720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부가가치세 53억 원을 탈루한 뒤 국세청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부부간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음식점에서 발생한 16억 원대의 소득세를 탈루하려고 매장을 친척에게 넘긴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거래 형태 검토, 생활 실태 탐문,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숨겨 놓은 재산을 포착한 뒤 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세금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하면서 6월 말 현재 체납액(11조6000억 원) 자체가 1년 전보다 2868억 원 줄어드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