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 주의 한 맥도널드에서 일하던 여성 점원이 알몸 수색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610만 달러(약 56억 원)를 배상받게 됐다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루이스 오그본(21·사진) 씨는 18세였던 2004년 4월 ‘지갑을 훔친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상사에게 알몸 수색과 고문을 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자신을 ‘스콧 경관’이라고 밝힌 남자가 매장에 ‘오그본을 절도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전화를 건 데서 시작됐다.
이에 도나 서머스 매장 부지점장과 점원 김 도커리 씨는 오그본 씨를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옷을 벗긴 뒤 자칭 ‘스콧 경관’이 시키는 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강제로 시켰다. 오그본 씨는 이후 회사의 과실로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며 2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불릿 카운티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경찰을 사칭한 사람들의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맥도널드사는 이를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는 61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배심원단은 오그본 씨를 취조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서머스 부지점장이 “나도 회사의 주의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희생자”라고 맥도널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회사는 서머스에게 11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평결에 대해 맥도널드 측은 즉각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