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 정상선언’의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번 남북 정상선언이 쌍방 간에 법적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5일 통일부로 보냈다.
법무부는 이번 선언이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에 대한 해석이다. 어느 정도가 중대한지, 부담을 지는 게 어디부터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선언이 당장 구체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회담 등 후속 회담을 통해 재정 부담이 구체화할 때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것.
앞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선언의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가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통일부는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남북 경협에 들어가는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태도다.
법무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법제처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10일 통일부로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