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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공무원 투기는 9단

입력 | 2007-10-11 03:03:00


농지취득자격 허위 발급… 매입가 11억 줄여 신고… 오피스텔만 16채 보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산업자원부 3급 공무원 A(48) 씨와 서울 S구청 사무관 B(58) 씨 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C(42·여) 씨 등 2명을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충북 충주시가 2005년 4월 주덕읍 일대 700만여 m²를 기업도시 후보지로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자 인근 지역 농지 7687m²를 2억70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주덕읍 일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직전 땅을 구입하기 위해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2005년 6월 경기 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1만246m²를 15억 원에 사들이고도 3개월 뒤 3억5000만 원에 매입한다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으로 땅을 산 혐의(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에 오피스텔 16채, 경기 용인시 등에 아파트 2채, 개발예정지구인 전남 완도군 해남군 영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용인시 등에 20필지 7만7955m²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실질적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피스텔을 16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된 것이며 용인시를 제외한 5개 지역의 땅은 아내가 18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구입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B 씨 등 109명도 2005년 4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충주시가 기업도시로 신청한 지역의 인근 농지 21만2572m²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들인 농지는 살 때보다 값이 4, 5배 폭등한 상태”라고 밝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