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 간 매달 낸 근로소득세를 연간 기준으로 따져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것. 지금이라도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해 차곡차곡 돈을 넣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상품, 연말까지 들면 우대금리도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는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연말정산 때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하지만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10~12월에 새로 가입해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 원을 불입하면 이 중 120만 원(저축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현행 금리 연 4.65%에 0.3%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를 하면 0.1%포인트의 이자도 덤으로 얹어준다.
신한은행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와 저축을 적절히 활용하면 유리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한다면 연금저축이 가장 좋다. 분기 납입한도가 300만 원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가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기주택마련상품보다 더 장기적인 상품이다.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은 "나이가 많고 연봉이 많아 연말정산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저축에 돈을 오래 묻어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장기저축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에 동시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이른바 '장마(장기마련저축) 쪼개기'다.
통장 수와 관계없이 저축과 펀드를 합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둘 다 가입한 뒤 요즘처럼 증시가 상승장이면 펀드에 돈을 많이 넣고,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저축액을 늘리는 식이다.
김인응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지점 프라이빗뱅킹(PB)팀장은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소득공제 뿐 아니라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적극적인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