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소득세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이중 공제를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05년 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소득공제분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이미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계산 방식을 구체화해 조만간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