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와 관련해 탈레반에 억류됐다 풀려난 교인들이 소속된 분당 샘물교회에 석방 과정 등에 들어간 비용 6000만 원의 상환을 청구했다.
샘물교회 측은 조만간 정부가 청구한 액수를 상환할 예정이다.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샘물교회의 권혁수 장로는 “11일 정부로부터 운구비와 항공료, 숙박비 명목으로 3만115달러(약 2765만 원)와 3247만 원을 상환하라는 공식 청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랍자들이 풀려난 뒤 카불과 두바이 등에 체류했을 때 들어간 숙박비,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료, 탈레반에 피살된 이 교회 배형규 목사와 신자 심성민 씨 등 2명에 대한 운구 비용 등을 합산해 상환금의 액수를 책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태 해결 과정에서 쓰인 경비를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고 대신 비용의 상환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