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의신청이나 소송패소로 인해 과징금을 되돌려주면서 함께 지급한 이자만 3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316억362만 원이었다▶본보 9월 8일자 A2면 참조
공정위, 작년 과징금 655억 되돌려줘
환급가산금은 과징금을 돌려줄 때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덧붙여 주는 금액으로 공정위는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현재 연 4.75%)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의 부당행위를 잘못 적발함으로써 지급된 비용인 셈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환급액은 모두 1429억5581만 원으로 가산금까지 포함해 되돌려준 총액은 1745억5943만 원에 이른다.
과징금 환급액은 2003년 7건 12억617만 원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54건 541억5914만 원으로 불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