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성(62) 전남 광양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장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유 제도를 악용하고,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광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