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반(反)시장적 규제라며 ‘철회 권고’를 했던 ‘가격 규제’ 조항이 결국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본보 9월 6일자 A2면, 10월 4일자 B1면, 20일자 B3면 참조
▶기업들 “정부가 신기술 개발 막나”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서 ‘이익률 규제’ 삭제
▶“가격은 수요-공급이 결정” 시장論 재확인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가격 규제 조항을 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가 규개위의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운 데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시행일을 맞추려면 해당 조항을 빼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규개위는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규제에 해당되는 5가지 조항 중 가격 규제는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4개만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항은 △채무보증제한 금융회사에 상호저축은행 포함 △상호출자에 대한 탈법행위 유형 추가 △담합 가운데 경매·입찰담합 유형 상세화 △과징금 부과한도 기준 개정 등이다.
공정위는 당초 가격 규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재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법 운용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