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으로 전과자에게 접근해 마약을 투약하도록 유인해 검거한 행위는 위법한 ‘함정수사’이므로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히로뽕 0.24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히로뽕을 투약했다가 2002년 1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채소 행상을 하며 지내던 중 알고 지냈던 임모 씨에게서 “히로뽕을 사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임 씨는 경찰을 만나 “마약사범 검거에 협력하면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마약 전과자인 김 씨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이후 김 씨에게 1주일 동안 거의 매일 전화해 마약 매수를 권했고, 경찰관에게서 받은 공작금 50만 원을 김 씨에게 건넸다. 결국 집요한 유혹에 넘어간 김 씨는 임 씨가 준 돈으로 마약을 사 여관에 투숙한 뒤 히로뽕을 투약하다 검거됐다.
원심은 “이 사건은 범죄 의사를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해 범죄를 하도록 한 뒤 바로 그 범죄를 문제 삼아 기소한 것으로서 기소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