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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히로뽕 중독 얼마나 강하면…

입력 | 2007-10-31 03:00:00


20대 여성이 히로뽕을 맞은 혐의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석방된 지 1시간 만에 또다시 히로뽕을 맞아 구속됐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유흥업소 종업원인 A(29) 씨는 3년 전부터 히로뽕을 맞기 시작해 그동안 상습 투약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됐다.

8월 중순 세 번째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A 씨는 곧바로 공급책 B 씨를 찾아가 히로뽕을 구입해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는 숨겨 놓았다.

그러나 출소 직전 추가로 밝혀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A 씨는 히로뽕을 사기 위해 B 씨에게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주는 바람에 벌금을 내지 못하게 돼 다시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후 노역장에서도 히로뽕의 유혹을 참지 못한 A 씨는 노역장에서 나가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유치된 지 6일 만에 풀려났다.

A 씨는 풀려난 지 1시간여 만에 유치되기 전 B 씨에게서 구입했던 히로뽕을 다시 투약했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종호)는 이날 B 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담당 검사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A 씨는 “그냥 죽여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