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했지만 실질적인 감세혜택은 납세자 5명 가운데 1명에게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일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8월 내놓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346만 명(2005년 귀속분 기준), 이에 따른 소득세 경감 규모는 1조1300억 원이었다.
우선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1187만 명 가운데 576만 명, 종합소득 신고대상자 437만 명 중 242만 명은 각각 면세점 이하자여서 이번 과표구간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면세점 이상이라도 과표 1000만 원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55.1%, 62.1%에 이른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합친 1624만 명 가운데 세금 혜택을 보는 납세자는 346만 명(21.3%)에 그쳤으며 나머지 1278만 명(78.7%)은 혜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