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조작, 미성년자 성폭행, 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부적격 교원의 88.6%가 시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벌 수준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부적격 교원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심의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00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원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적격 교원 심의대상은 모두 105건이었지만 이 중 12건(11.4%)만 심의했고 나머지 93건(88.6%)은 심의위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은 심의대상 49건 가운데 5건(10.2%), 경기는 14건 중 1건(7.1%)만 심의했다.
부산 울산 강원 전북 경북 등은 심의대상이 있는데도 심의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교육부는 2005년 9월 성적 조작, 촌지 등 금품 비리,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범죄를 막고 일선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퇴출해야 할 부적격 교원의 사유로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을 지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학부모와 교원, 시민단체, 법률가, 의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심의위를 구성했지만 부적격 교원 심의를 거의 하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내려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