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편입학 관련 자료 분석… 부인 소환 2억받은 경위 조사
연세대 정창영(64) 전 총장 부인 최모(62) 씨의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오수)는 2일 연세대 총장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총장과 부인 최 씨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캠퍼스 내 총장 공관에서 청탁의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각종 물품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최 씨를 불러 청탁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학부모 김모(50·여) 씨를 연결해 준 최모(77·여) 씨, 치과대 관계자 등도 소환해 조사했다.
학부모를 연결시켜 준 최 씨는 “총장 부인 최 씨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억 원을 단순히 빌려 줬을 뿐이며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일 학부모 김 씨를 소환해 총장 부인 최 씨에게 건넨 2억 원이 편입학 청탁을 위한 것이었는지 조사했으나 역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 내용은 의혹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 은행 계좌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총장이 부인 최 씨가 편입학 청탁을 받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정 전 총장이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정 전 총장도 소환해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편입학과 관련한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과 관련해 연세대 입학처와 치과대 등에서 제출받은 2005∼2007년 응시생의 입학원서, 채점 결과, 편입학 지침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고려대는 정 전 총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와 연세대 두 대학은 서로 상대방 대학의 총장이 임기를 마칠 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고려대 심광숙 교무부총장은 “정 전 총장이 편입학 비리 의혹으로 사임한 마당에 학위 수여를 추진할 수 없어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