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의 모집정지 처분 효력 정지
“학교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생길 우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 확보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려대에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교육부의 처분을 효력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교육부의 학생모집정지 처분으로 고려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려대가 제기한 학생모집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고등교육법은 제재 처분 이전에 반드시 시정 요구를 하도록 했는데 당초 시정 기간이 없었다는 고려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교원 확보율 등도 학교 뜻대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6일 고려대가 병설보건전문대 통폐합 당시 승인 조건이었던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2008학년도부터 4년간 정원 160명 모집정지 조치를 내렸다.
고려대는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생모집정지 처분 취소 및 명령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날 효력정지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으로 본 소송인 학생모집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용된다. 본 소송에 대한 판결은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 고려대의 2008학년도 입시 전형은 예정대로 이뤄진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