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고도 15년이 넘도록 국내에 거주하다 병역 부과 연령을 넘긴 40대 남성의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이 불허됐다.
법무부는 1991년 3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사실상 한국 생활을 해 온 A(42) 씨가 병역 부과 연령 시한인 35세를 넘긴 뒤 2005년에 낸 국적 회복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시민권을 취득한 지 1주일 만에 한국에 들어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면 일본 등 가까운 외국으로 잠시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방법으로 매년 평균 355일씩 한국에 체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 국적 회복 신청을 불허한다는 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