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11일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 및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및 비정규직 철폐 요구 도심 집회와 16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동 담화문을 행정자치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정부는 합동담화문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나온 후에 강행될 예정이어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한 각 단체는 그에 따른 피해와 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릴 대규모 도심 집회가 사회 안정을 해치고 심한 교통체증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11일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담화문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 단체행동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