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서부 및 서남부권역에서 도로포장재로 쓰이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가격과 판매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진기업 제일산업개발 삼덕유화 등 19개 아스콘 제조회사가 건설회사 등에 공급하는 민수(民需)용 아스콘의 가격과 판매량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0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민수용 아스콘 가격을 합의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책정해 판매한 혐의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들 업체는 판매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판매사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아스콘 판매를 전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해당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앞으로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