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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1㎡ 시간당 단돈 10원 “부담없는 시민 광장”

입력 | 2007-11-13 02:59:00


《#장면 1=1월 6, 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한쪽에는 로봇 태권브이의 대형 모형이 전시됐다. 많은 어린이가 높이 3.5m의 태권브이 모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당시 전시업체가 이틀간 광장을 사용하고 서울시에 낸 돈은 7800원이었다.

#장면 2=5월 13일 오후 7시부터 서울광장 동편에 설치된 특별무대에서는 상명대 의류학과와 관현악과 학생들의 작품 발표회가 열렸다. 2시간 동안 열린 관현악 공연과 패션쇼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 주최 측이 서울시에 지급한 광장 사용료는 13만 원이었다.》

화강석 보도 통째로 한시간 빌려도 7만원 안돼

전시-공연 효과 높아 인기… 최소 7일전 신청을

2004년 5월 1일 개장한 서울광장이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공연 및 전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광장에서는 총 142회의 공연, 전시회, 기념식, 발대식 등이 열렸다. 2004년 84회, 2005년 112회, 2006년 125회 등 행사 횟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전시와 공연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잔디광장 분수대 뺀 6758m²

서울광장의 크기는 중앙에 있는 잔디광장(6449m²)과 화강석 보도(6758m²), 분수대(90.25m²) 등을 포함해 총 1만3207m²(약 3995평)다.

이 중 공연이나 전시가 허용되는 곳은 6758m²의 화강석 보도다. 둥그런 모양의 동편 화강석 보도는 주로 공연용으로, 길쭉한 모양의 서편은 전시용으로 활용된다.

이 광장의 1m²를 한 시간 빌리는 데 내는 사용료는 단돈 10원. 화강석 보도를 통째로 한 시간 동안 빌려도 6만7580원이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의 대여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장을 오가는 유동인구를 연평균 1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영리 목적 행사와 정치 집회 등은 불허

서울광장은 서울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민, 외국인도 허가만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익성 행사, 연령대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는 허가를 받기 쉽다.

하지만 서울시는 제품 판매를 위한 행사 등 상업적 행사나 집회 시위 등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의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시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광장 사용료에 20%의 가산금을 붙여 79만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받아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서울광장 이용에 대한 서울시의 원칙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을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하려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서울시 총무과(02-731-6825)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서와 사용계획서를 받은 뒤 이를 심사해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10월 등 성수기 주말에는 3, 4개월 전에 사용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서울광장 이용 현황 (단위: 건)연도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캠페인기념식계

2004년571215842005년712318112

2006년9019161252007년10420181422007년은 1∼10월 말 기준. 자료: 서울시

이헌재 기자 uni@donga.com